베를린시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논란이 된 평화의 소녀상은 당분간 그대로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소녀상에 대한) 평가를 할 때까지 시는 어떤 추가적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철거 명령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기된 점을 받아들여 철거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를린시는 소녀상이 위치한 베를린 미테구의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을 인용해 "일본 측의 이해 관계뿐 아니라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의 이해관계도 반영하는 합의를 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일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겠다는 뜻이다.
소녀상은 지난달 28일 미테구 거리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세워졌다.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도움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곧장 철거 위기에 놓였다. 미테구청은 지난 7일 전격적인 철거 명령을 내리고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현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협의회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베를린 시민 약 300명은 집회를 열고 소녀상 앞에서부터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 앞까지 30여분간 행진하며 철거 명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소녀상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주(駐)독일한국대사관은 민간단체가 설치한 만큼 정부 측에서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