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는 “국내 15대 주요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 지난해 현대차 주총에서 헤지펀드 엘리엇의 사외이사 선임 당시 외국인 주주 투표 성향을 분석한 결과”라며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상장사 중 최대 13곳에서 헤지펀드 추천 인사를 감사위원 겸 이사로 선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엘리엇이 현대차 사외이사로 추천한 3명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찬성률은 각각 45.8%, 49.2%, 5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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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기자본이 경영권 위협”
KIAF 관계자는 “찬성률 53.1%를 적용하면 13개 기업에서 외국인 지분 25%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 국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중 일부, 예를 들어 12%가 해외 헤지펀드 추천 인사 선임에 동조한다면 15개 기업 모두에서 전체 의결권 중 25% 이상을 확보해 헤지펀드가 추천하는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