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북구갑) 의원은 13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고층 건물 벽면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부산시 상대 국감
조오섭 의원 “고층건물 외장재 교체 시급”
2012년 건축법 개정 이전 지어져 교체안돼
하지만 고층건물 555개 동 가운데 227개 동은 2012년 3월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졌고, 이 227개 동 가운데 16%인 37개 동이 여전히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7개 동은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져 외벽 마감재로 불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개정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울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고층건물도 2009년 지어져 개정된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며 “가연성 외장재의 점검과 불연성 외장재로 신속한 교체를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불이 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는 섭씨 240도에서 불에 잘 타는 ‘폴리에틸렌(PE)’을 단열재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시공됐다. 여기에 외장재 부착을 위해 본드를 사용했고, 불에 타면서 벽과 외장재를 연결하는 틈 사이에 공기층까지 만들어져 불길을 키웠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소방청도 화재 당시 “건물 외벽이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시공돼 있어 패널 속에 숨어 있던 불씨가 간헐적으로 불특정 층에서 되살아나 불길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부산에서는 2010년 10월 1일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우신골든스위트에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4층 미화원 작업실에서 전기 스파크로 일어난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위로 번지면서 38층 건물 외벽을 일부를 태웠다. 이 역시 가연성인 외벽 치장재인 알루미늄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