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보험사와 학습지 회사, 택배 대리점 등 관련 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 의견’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8%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 방침에 반대했다.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자영업자처럼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대상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응답 기업의 26.5%는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31.8%는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특고 종사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41.7%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미국·일본 등에서도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