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 고양시장은 유튜브인 ‘최성TV’를 통해 “‘고양시장 선거 각서 논란’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공직선거법)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최성의 대리인 이모씨와 이재준 고양시장 명의로 작성된 2018년 4월 30일 자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됐다’는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신분이던 이재준 현 시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최 전 시장이 도움을 주는 대신 최 전 시장의 측근 인사들의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양측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한 보도에 따르면 이재준 현 고양시장과 최성 당시 고양시장 측이 사전 공모하면서 15개 항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는데, 시장의 ‘인사권’은 물론 ‘사업권’까지 거래한 ‘시정 농단’ 수준”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야 할 선거를 조작하면서 고양시민을 우롱하고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서 한 문건을 ‘민주당 두 후보 측이 2018년 4월 30일 작성한 이행각서’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터무니없는 내용”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