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1일)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등교인원이 제한됐던 유·초·중학교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3분의 2 이내로 등교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지금처럼 정원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다만 과대·과밀학급은 등교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지역감염 위험이 높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학교도 등교인원을 밀집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학급이나 학년에 따른 오전·오후반 도입은 학교의 자율에 맡겼다. 12~18일에는 기존 방침에 따라 학사 일정을 운영하되 시·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교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전면 등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방역당국과 교육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만약 시·도교육청이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한 방역 인력 3만 7000여 명에 1만여 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