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그런데 그 3기 신도시,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는 따져보셨나요? 일단 당첨되면 입주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5~7년 발 묶일 각오는 해야 한다는 뜻이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이고 혼인 기간이 7년을 넘지 않은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1명당 1점씩 점수가 높아지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아, 한부모 가정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1순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일 뿐 아니라 살면서 한번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싱글이나 무직자는 주택 소유한 적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