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지역의 꿈의학교 심사위원이었던 A씨가 최근 국민신문고 등에 2018년 2월 선정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 따르면 당시 꿈의학교 면접 심사가 열렸는데, 고교생 나이의 학교밖 청소년이었던 윤씨 아들도 사업을 신청했다. 심사위원들은 윤씨 아들팀을 탈락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윤씨가 심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사위원들이 아이에게 인신공격을 했다.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했고 다음날 다시 모인 심사위원들은 심사 점수를 바꿔 윤씨 아들팀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심사위원 “부당한 외압” 주장
측근 “통화했을 뿐, 압력 행사 안해”
정 의원에 따르면 윤씨가 대표인 한옥공예교육원, 부인이 운영하던 풍물교육연구소도 꿈의학교 예산 4억4468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 동안 윤씨는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예산을 ‘셀프 심의’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혹이 제기되자 윤씨는 7일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에서 사퇴했다. 그는 꿈의학교 압력 의혹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아이가 울고 나왔는데, 심사위원들이 따지듯 물었다고 해서 통화한 것이지 외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