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 등 12명 중 11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에서 18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운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죄 수익금 총 2332만원을 추징했다.
울산지법, 성매매 일당에
8일 최고 징역 18년 선고
B씨가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했고,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A씨 등이 현장을 갑자기 덮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릴 듯이 위협하는 방식이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지적 장애 여성 7명 등을 오피스텔에서 합숙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와 같이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회유했다.
피해 여성 중 일부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때리기도 했다. 이들은 한 여성이 “더는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찍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올릴 것처럼 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는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이런 방식으로 올해 1~3월 총 256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총 3840만원 중 33%가량인 128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일당 중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약한 10대 여성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착취하고 협박했으며 조직적으로 행동해 비열하기 짝이 없다”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