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폰 인위적으로 껐다"더니 말바꾼 해경청장

중앙일보

입력 2020.10.08 21:13

수정 2020.10.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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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북한군에게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정정했다.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껐다는 발언은 공무원 이모(47)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 청장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이씨가 그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꺼졌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확정은 못 짓지만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 전원이 일부러 꺼졌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며 “확인한 바로는 인위적인 힘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눌렀고 (월북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족했다면 핸드폰이 방수되니 119나 지인에게 전화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하지만 이 발언 몇시간 후 김 청장은 “오해가 있어 일부 답변을 정정하겠다”며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자신의 발언을 바꿨다.   
 
김 청장은 또 이씨의 시신 수색에 활용 중인 표류 예측 시스템과 관련한 기존 발언도 정정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력재에 타고 있으면 충분히 (북측 발견 해역까지) 갈 수 있다는 (기존) 답변을 정정한다”고 했다. “‘인위적인 노력’과 관련한 부분도 정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표류 예측 시스템도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방한계선(NLL)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 근거로 이씨가 발견된 위치와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제시했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