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긴급생계비 신청시작...누가, 얼마 받을 수 있나

중앙일보

입력 2020.10.08 12:15

수정 2020.10.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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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현장접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 가구에 올 연말까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비대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한순간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신청이 운영된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현장신청이 안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장사가 안돼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렵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과도 마찬가지다.
 
소득 기준도 있다. 기준중위 소득이 75% 이하면서 재산은 6억 원(대도시 기준)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75%는 356만2000원이다. 중소도시 재산 기준은 3억50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3억 원 이하다.  
 
복지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토지·주택 등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12월 말 전까지 지급된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고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 지원반을 통해 긴급생계비와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풀어왔다.
 
영세노점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신청 가능한가.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이 25% 이상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이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출전표, 거래명세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동거인'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했다. 받을 방법 없나.
이번 생계비의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올 9월 9일 전까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 원칙이다. 물론 동거인도 포함된다. 동거인의 소득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 동거인을 가구원에서 뺀 뒤 긴급생계비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이 25% 이상 준 ‘김위기’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동거인의 소득으로 2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75%(224만4000원)를 초과해버렸다. 하지만 이 경우 동거인을 제외한 ‘김위기’씨만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2인 가구 긴급생계비(60만 원)가 아닌 1인 가구 지원금(40만원)이 지급된다. 동거인만 제외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도 김위기씨 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이하여야 한다. 
 
한 가구 안에 소득이 늘어난 사람이 있다면.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늘어난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의 벌이가 25%이상 줄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거인 제외 케이스와 달리 빼지 못한다. 역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대상이 되나.
원칙은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다. 다만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된다.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남았을 때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비속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은 대상으로 허용한다.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이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비자유형은 F-6-3이다.
 
소득은 세전소득인가.
그렇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이전의 소득이 기준이다.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지급 결정 여부를 통보받은 뒤 7일 안에 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재산 기준 에 대한 변동과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한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