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인정한다.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면 인정한다. 이 기간에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판매업자인 48세 A씨는 사업 중단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14년(168개월)간 면제받았는데 수입차 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B씨(35·여)는 실직한 탓에 10년 넘게(129개월) 보험료를 안 냈는데 수입차를 6대 가진 자산가였다. 자동차 세액만 563만9740원에 달했다. 7월 기준 수입차를 모는 납부 예외자 중 소득이 확인된 3546명만 안내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
납부 예외 3만명 수입차 보유…6대 이상 14명
7만명은 年 4회 이상 해외 출입
C씨(52·여)는 연간 해외 출국 횟수가 171번에 달하는데 납부 예외자에 해당해 15년 가까이(177개월)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해외 출국 횟수가 31~40회인 사람도 145명이다. 이외 ▶4회 3만1857명 ▶5~10회 3만5422명 ▶11~20회 4170명 ▶21~30회 460명 등이다.
최혜영 의원은 “수입차 보유자, 출입국 빈번자 등이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자로 되어 있어 고액 자산가가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일부 납부 회피자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그 즉시 공단에서 당사자에 신고를 안내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다. 소득자료가 없으면 직권으로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소득은 확인되지 않지만, 소득 활동이 있을 거로 추정되는 예외자에 대해선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