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오세훈 '경비원 떡값'은 기소유예
한편 같은날 검찰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5명에게 이른바 '떡값'을 제공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
오 전 시장은 경비원·청소원 등에게 "수고가 많다"며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에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4월 고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석현·편광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