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일까지 기소 여부 결정
전주지검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전주지검은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상직 의원과 측근을 수사해왔다.
전주지검, 4일 이상직 의원 소환 조사
측근 2명 구속…15일 공소시효 만료
중진공 이사장때 명절선물 보낸 혐의 등
李 "선관위 고발 사건, 지시·관여 안해"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5일 전주 모 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고 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교회에서 이 의원 명함이 배포된 것도 문제가 됐다. 전주을은 당시 이 지역구 현역이던 정운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방향을 틀면서 무주공산이 됐던 곳이다.
이 의원 측은 "해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진공 이사장 재직 시절 한 직원이 이 의원 명의로 지역구 지방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것과 당내 경선 기간 모 전주시의원 명의로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 문자가 발송된 것은 당사자들이 이 의원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진행했다"라는 설명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