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결혼을 전제로 약 한 달간 교제해온 여자친구의 집에 수차례 출입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만나오던 중인 지난해 5월 중순 B씨가 해외로 출국한 사이 B씨의 집에 총 8차례 출입했다.
그러다가 같은 해 6월 A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다퉜고 둘의 사이는 틀어졌다. B씨는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뒤 “출국 기간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면서 B씨는 집 비밀번호에 대해 “직접 알려준 게 아니라 함께 집에 들어갈 때 뒤에서 보고 알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출입행위가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거나 당시 A씨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헤어지기 전에 이미 A씨의 출입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가 악화한 뒤에야 문제 삼은 점 ▶평소 A씨의 출입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씨가 “A씨가 출국 기간 중 집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출입 일체를 금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