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남편도 설득시키지 못한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수장으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크나큰 의구심이 든다"며 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남편에게 귀국을 권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는 것은 직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언행이자 직무유기"라며 "직무유기와 방조죄 등 혐의로 강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명예교수가 미국 도착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지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으로 볼 때 당시 민간인 신분이 아닌 또 다른 특권 신분으로 대사관 직원의 협조를 받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사실일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고 강 장관에게는 방조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의 배우자인 이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요트 구입과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출국 전 이 명예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에서 요트를 구입해 카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을 적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강 장관은 "국민들께서 해외 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 간 거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