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이 가운데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이 이미 9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4일의 격리 기간이 포함돼 있다. 반면 비즈니스 트랙은 한국 기업인이 일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면제받는다. 이를 위해선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비확진(음성) 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이번 합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사실상 단절됐던 양국 간 인적 교류가 7개월 만에 일부 회복됐다.
양국 ‘기업인 패스트트랙’ 합의
코로나 음성확인서 등 갖춰야
인적교류 물꼬…관계 풀릴지 관심
이번 조치로 양국 간 인적 교류에 물꼬가 트이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일본이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는 점도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환영 논평에서 “이번 합의는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