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 최○○ 주무관이 전화하였으나 전화가 꺼져있어 이○○ 주무관 방을 확인하였으며 방에 없어 직원들에게 알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9월 21일 당직일지 기록이다. 해양수산부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해당 선박의 열흘치(16~25일) 당직 일지엔 이씨 실종을 전후해 긴박했던 선박 내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1시 45분 전 직원 식당 집합”
실종인지 15분 뒤인 11시 45분, 선장 강모씨가 전 직원을 식당으로 소집했으나 역시 이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5분 뒤 강씨는 해수부 소속인 어업지도과장에게 이씨의 실종 사실을 구두 보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궁화 10호는 선체 내부 수색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시 25분, 선박 우현 선미의 계류삭(선박을 일정한 곳에 고정하는 밧줄) 속에 이씨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견되며 상황은 급변했다. 이씨가 선박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커지자 무궁화10호는 5분 뒤 자체 고속단정 2대를 내려 선박 인근 수색에 나섰다.
당직일지에 따르면 실종 인지 1시간 30분 뒤인 낮 1시 무렵, 해경 502함은 해군에 실종자 수색 협조 요청을 했다. 50분 뒤엔 헬기 1대도 수색 활동에 가세했다. 이날 무궁화10호를 비롯한 국가 어업지도선 3척, 시ㆍ군 어업지도선 2척, 해군 함정 1척, 해경 함정 2척이 탐조등을 활용한 밤샘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이씨의 행적은 찾을 수 없었다.
군은 北 사살 알았는데, 무궁화10호는 계속 수색
하지만 무궁화 10호는 자정 무렵 마지막 당직일지 기록에 “수색활동 중 실종자 발견사항 없음”이라고 적는 등 종일 이씨 수색에 집중했다. 선박은 이씨 실종 이후 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었으나 당직일지엔 시신 훼손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불빛 관측’ 등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22일 당직일지엔 군에서 무궁화 10호에 연락을 취한 내용도 자세히 적혔다. 오후 5시 5분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유선으로 연락해 ‘구명동의(구명조끼)의 종류와 색, 수량 파악’을 요구했다. 군이 이씨가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측에 발견된 것으로 파악한 시각(오후 4시 40분)에서 25분 지난 시각이다.
당직일지에 ‘구명동의’란 말이 등장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다. 군이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밝힌 만큼, 군의 특수정보 ‘SI(Special Intelligence)’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구명조끼 착용은 군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단순 실족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해경은 이씨가 무궁화 10호에 실린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시 무궁화 10호엔 물품 대장에 등재된 구명조끼 29개와 비상시 쓰려고 놔둔 구형 조끼 56개 등 총 85개의 구명조끼가 배에 실려 있었는데, 관리하지 않은 구명조끼 몇 개가 배에 실려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 안병길 의원은 “선박 안전 지침상 선외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며, 해군ㆍ해경도 갑판에서 활동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기 때문에 조끼 착용 여부가 월북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해상서 떠오른 또 다른 시신
이씨의 시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무궁화 10호 선장과 이씨 가족이 함께 살펴봤지만, 이씨는 아니었다고 한다. 현재 해경은 해당 변사체의 지문 대조 결과 일치된 결과가 없어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중국에 신원 확인을 의뢰한 상태다.
이씨 승선 다음 날 CCTV 고장
18일 밤 10시엔 무궁화 10호의 CCTV가 고장 났다. 당직일지엔 ‘본선 CCTV 작동 불량(화면 꺼짐, DVR 부팅 불가)’라고 적혔다. 출항 당시 점검에선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이날부터 실종 당일인 21일까지 4일간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당직 근무를 섰다. 실종 당일 당직일지에도 ‘04:00 선내외 순찰결과 이상무, 이○○’라고 적혀있다. 이씨가 21일 새벽 1시 35분에 조타실을 떠난 이후 실종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행적이 묘연하다는 동료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다만 이씨 이름으로 기재된 당직일지 기록 필체가 제각기 달라 대리 서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