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업을 하는 B씨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사업을 접었다. 얼마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했다. 사업자 명의는 B씨의 처남이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사업자금의 출처를 확인했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은 “B씨와 처남을 모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고액체납 812명 추적조사
세금 안내고 폐업한 의류 사업자
같은 곳서 처남명의 다시 사업도
국세청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1조50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1916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내년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예외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수입이 15억원 미만이거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체납자를 신고해 밀린 세금을 걷는 데 기여한 사람에겐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번 조사로 얻은 체납자 관련 정보는 다시 기계학습(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계 분석보다 더 정확한 게 시민의 자발적 신고”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