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450쪽' 4시간 걸친 최후 변론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 5·18 당시 신군부 측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이다. 검사는 이날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사자명예훼손 1심 결심공판
회고록서 고 조비오 신부 비난한 혐의
전두환 측 변호사 "헬기사격설은 허구"
검찰 "역사적 정의 바로세워줄 것 요청"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헬기사격의 목격자 간 진술이 모순된다'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목격자들 모두 출동한 헬기의 종류, 작전 지역, 작전 시각, 사격 화염, 비 오듯이 땅바닥에 꽂히는 모양 등 핵심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며 "각기 국적·직업·나이·주소지 등이 상이한 목격자들이 서로 말을 맞춰 군의 명예를 훼손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檢 "헬기사격 목격자들, 진술 일치"
이에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4시간에 가까운 최후 변론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에 오면서 진심으로 한 가지만 생각했다. 진실이다. 그 어떤 정의도 진실을 앞설 수 없다"며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든 우상으로, 편견이 만든 허구"라고 했다.
그가 이날 읽은 450쪽짜리 최후 변론서에는 '헬기사격을 지시한 문서가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 '국과수 연구원이 쓴 추리소설', '정황증거라는 허접쓰레기들' 등의 목차가 적혀 있었다.
11월 30일 선고…"피고인 반드시 출석"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그가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자명예훼손죄 양형 기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선고공판 때는 출석해야 한다.
김정호 변호사 “징역 2년, 지만원이 최소 기준”
'전두환 회고록' 소송과 관련한 5·18단체 측 법률대리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전두환 피고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사건으로 2014년 3월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5·18 유공자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만원씨가 양형의 최소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