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 993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대금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협력업체는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하고 신한중공업이 사후에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일부 헙력업체와의 계약에선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수정·추가 작업 비용을 신한중공업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특약을 끼워 넣기도 했다.
신한중공업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임률(시간당 임금) 단가를 일률적으로 7% 낮춰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5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신한중공업이 종전 단가보다 5억원을 인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 중인 신한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협력업체가 받을 배상금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에 부과한 1800만원의 과징금은 ▶한진중공업이 깎은 하도급 대금이 1000만원 수준인 점 ▶한진중공업이 중형 조선사라는 점을 고려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영세한 협력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징금 수준 역시 철저하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려해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