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 3사는 해마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 8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면서도 매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 사항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