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대출금리를 매월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증권사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깜깜이’라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현재 증권사에서 신용거래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지난 2018년 마련된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을 더해 결정되고 있다.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 조달자금 구성 및 비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금리 산정방식이 달라 증권사별로 금리가 천차만별이었다.
증권사 대출금리는 5~8% 요지부동
앞으로 증권사는 조달금리 대신 시장금리나 지표금리 같은 기준금리를 써야 하고, 이를 매월 재산정해야 한다. 가산금리도 구성항목별로 매월 재산정해 반영해야 한다. 또 총대출금리 외에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각각 구분해서 표시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도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될 예정이다. 단 기준금리와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는 가산금리 항목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신설해 반영하고, 증권사 여건에 따라 가산금리 항목별로 재산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용거래융자뿐 아니라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이 같은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증권담보대출은 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뜻하는데, 그간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신용거래융자에만 적용되고 이와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11월부터 매월 대출금리 산정
최근 증권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당국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현재 증권사의 신용공여 규모는 총 3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용거래융자가 16조2000억원, 증권담보대출이 17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말 대비 총 7조5000억원 급증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증권사는 은행과 자금조달 방식이 다른데, 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내세웠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여신과 수신 기능을 함께 갖고 있어서 자금융통이 원활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증권사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당국이 이 같은 차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