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교사 폭행 등 혐의로 2명 벌금형
4일 검찰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60)와 며느리 B씨(37)는 2018년 11월 2일 B씨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학대 여부를 항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다른 교사와 원아가 있는데도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지. 싸가지 없는…"이라거나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하며 15분간 소란을 피워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원아는 피고인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교사가 우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TV(CCTV) 녹화 영상과 어린이집 아동 등의 진술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엄마와 할머니, 세종 어린이집서 폭행·욕설 등
검찰, "어린이집 교사, 아동 학대 없어" 불기소
법원, 보호자 2명에 벌금 2000만원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최근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 교사 유족들도 엄벌을 원한다”고 백 판사는 설명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 등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욕설이나 폭행을 하게 됐다”며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