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8일 “최근 각 시·군과 해경, 낚시어선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비 추석 연휴 낚시어선 종합 안전관리 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연휴 기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연휴 기간 주요 항·포구에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구명조끼 착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지만 13일부터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선장과 낚시객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해경, 항·포구 안전관리·감독 강화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때 과태료 100만원
마스크 미착용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해경, 경비정 순찰 강화·연안구조정 추가
보령시는 지난 4일부터 오천항 입구에서 ‘드라이브 스루(차량 탑승형)’ 코로나19 검역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휴 기간 낚시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무원을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희망 일자리 참가자 등 20여 명을 투입해 1일 4교대로 검역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오천항을 찾는 낚시객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코로나19 검사(발열 체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손목밴드를 받는다. 손목밴드는 배에서 내려 귀가할 때까지 계속 착용해야 한다. 오천항은 전국 항·포구 가운데 가장 많은 낚시객이 몰리는 곳으로 주말이면 3000여 명이 한꺼번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해경도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지난 26일 보령해양경찰서 관내(보령·서천·홍성) 항·포에서는 483척의 낚싯배가 8421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지난해 9월 주말 평균 7000여 명보다 1400여 명 늘어난 규모다.
낚시객이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서천 장항항 인근에서 관광객 2명이 물에 빠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했다. 앞서 오전 9시쯤에는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9.77t)과 모터보트(4마력)가 충돌,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낚시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자 보령해경은 해경구조대 임시 사무실을 구조보트와 150m 거리에 놓인 지점으로 전진 배치했다. 신고 접수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 7분이던 출동시간이 1분으로 단축됐다. 낚싯배 밀집지역에는 경비함정도 추가 배치했다. 각 항·포구에는 ‘코로나에는 마스크,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태안해경도 낚싯배가 밀집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구명조끼 미착용과 정원 초과, 과속, 음주 운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낚시승객도 배에서 술을 마시면 처벌받는다. 태안해경은 지난 24일 연안해역 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형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추가 배치했다.
태안·보령=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