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씨가 전화로 병가와 개인휴가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군무이탈 등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또 검찰은 서씨가 복무한 부대의 지원장교와 통화한 추 장관의 보좌관도 휴가 연장 절차만 안내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 역시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보고만 받았을 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검찰의 공보자료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보좌관은 김 대위에게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놨다고 추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秋장관 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14일 국회의원이었던 추 장관의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해달라고 부탁한다. 최 전 보좌관은 서씨 부대 지원장교인 김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위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뒤 지원반장 이모 상사에게 전달했다. 이 상사가 당시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면서 서씨 병가는 한 차례 연장됐다.
"병가 연장 안되자 보좌관이 전화한 건 사실"
서씨에 대해 6월 24~27일까지 4일의 개인연가가 구두로 승인됐고, 휴가명령서는 뒤늦게 발부된 셈이다. 부대일지 등에 서씨의 휴가가 기록되지 않아 25일 서씨의 분대 선임병장과 당직사병 A씨는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은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복귀하라”고 했다.
A씨는 “서씨와의 통화를 마친 뒤 김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서씨가 A씨로부터 부대로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고, 서씨가 최 전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가부에 관한 문의를 했고, 최 전 보좌관이 김 대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란게 검찰의 설명이다.
“보좌관은 절차만 안내받아 부정 청탁 아냐"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추 장관과 최 전 보좌관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최 전 보좌관은 2017년 6월 14일 “소견서는 확보 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추 장관에게 말한다. 이날은 서씨 1차 병가 연장 문의가 있었던 날이다. 21일에는 추 장관이 김 대위의 연락처를 최 전 보좌관에게 보내준다. 이후 최 전 보좌관은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위와 최 전 보좌관은 검찰에서 “청탁성 전화가 아니라 문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秋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은 확인 못해"
한편 검찰은 사건 접수부터 8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1월 7일 사건 접수 후부터 4월까지는 코로나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했고, 이후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며 “9월 4일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