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며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안을 작성했던 인물이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경찰의 백남기 직사살수는 위헌"이란 결정을 이끌어낸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
경찰, 현정부 출범 직후엔 "집회시위 자유 최대한 보장"
"경찰, 집회·시위 권고안 되돌리려 해"
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전국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개천절 차량집회 등을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 규정하고, 면허 정지와 차량견인 등 모든 처벌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文정부 출범 직후, 잔뜩 몸사렸던 경찰
당시 경찰은 2015년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이듬해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현 정부의 개혁대상이 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는 평가가 나올 때였다. 경찰 개혁위가 제시한 권고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찰 개혁위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주요내용
▶집회·시위 '관리·대응'에서 집회·시위 '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평화적 집회·시위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엔 경찰력 행사 절제
▶옥회 집회·시위 금지 제한 통보 최소화
▶살수차 사용금지, 차벽 원칙적 사용 금지
▶집회·시위 현장 채증은 제한적으로 진행
▶집회·시위 관련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내사 입건 원칙 금지
※주요내용 압축, 경찰청은 해당 권고안 모두 수용
▶평화적 집회·시위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엔 경찰력 행사 절제
▶옥회 집회·시위 금지 제한 통보 최소화
▶살수차 사용금지, 차벽 원칙적 사용 금지
▶집회·시위 현장 채증은 제한적으로 진행
▶집회·시위 관련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내사 입건 원칙 금지
※주요내용 압축, 경찰청은 해당 권고안 모두 수용
2017년 경찰이 수용한 개혁위의 권고안은 2020년 경찰이 개천절 차량집회 등에 대응하는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 변호사는 이를 경찰이 절제와 보장에서 개입과 처벌로 회귀했다고 본다.
경찰 "코로나19 확산 비상상황"
양 변호사와 함께 경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했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중앙일보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양 변호사와 의견을 달리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6월 항쟁 때도 시민들은 차량 경적을 울리며 시위를 했다. 경찰이 왜 이 정도의 자유도 틀어막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 했다.
집회, 시위에 판사들도 의견 엇갈려
수원지법은 지난 26일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혼희망타운 조성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요청에 법원은 "차량 집회의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일 인천지법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조건으로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의 '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허용했다.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아닌 일반 집회였지만 허용한 것이다. 인천지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를 제한할 땐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 근거로 분명하게 예상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판사 "확신 어려운데 경찰 너무 강경"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정부와 경찰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는 새로운 시도에 여러 법률을 자의적으로 확장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