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선출직 지방 공직자에 대한 주민감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재추진됐다.
주민투표위한 '온라인 서명' 청구 도입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안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조례 위임 없이도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 역시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도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종이 서명 외에 '온라인 서명청구'의 도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포털이나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주민투표 실시구역 역시 기존에는 시·군·구나 읍·면·동과 같은 행정구역이었지만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으면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투표의 활성화는 단순히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 대표자의 정책 결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