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태양광, 복구 않으면 허가 취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산업부 장관은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정지명령도 어기면 사업정지 처분 및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업정지명령은 천재지변이나 전력 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을 이유로 유예할 수는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는 규정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 법령에 따라 정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앞으로 설치 3년 이내 시공자가 연 1회 반드시 사후 점검해야 한다. 또 시행기관장이 점검 결과를 6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 말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 늘린다
각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매년 생산 전력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올 수도 있다. 이때 발전사는 민간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는 인증인 REC를 구매한다. 이 REC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민간사업자 수익도 줄어든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RPS 비율을 내년(8→9%), 2021년(9→10%) 각각 1%포인트씩 올린다. RPS 비율이 늘어나면 발전사가 사야 할 신재생에너지도 늘기 때문에 REC 가격도 올라간다. 다만 그만큼 각 발전사가 지는 부담도 커진다. RPS 비율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매년 10% 범위에서 1%포인트씩 늘려왔다. 최근 RPS 10% 상한 비율 폐지도 국회에 상정돼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공기업인 발전사가 지는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1000㎡ 이상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증축·개축하면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 일정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로 써야 했다. 그 비율을 올해 30%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린다. 또 국유 유휴재산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하게 근거법도 마련했다.
신재생사업 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 거쳐야
또 3㎿ 초과하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은 지역신문에 사업 신청 전 반드시 고지 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 발전사업허가 신청할 때 산업부와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 위해 신용이 낮은 영세 산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