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은 보육원 등 시설에서 보호받다 만 18세가 돼 시설을 나와야 하는 이를 말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은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전국 최초로 올해 13호 공급
보증금 100만원, 30% 싼 임대료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감정평가액보다 30%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할 수 있어 총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277만7400원)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은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모집공고, 10월 6~7일 주택 공개, 10월 6~8일 인터넷 신청 접수, 10월 12~16일 서류 제출, 11월 27일 입주자 발표, 12월 7~9일 계약 체결, 12월 14일~2021년 2월 15일 입주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