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동료들에게 수천만원 빌려'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건가"라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사채 쓴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라며 "빚, 이혼, 가압류, 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 아닌가"라며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등을 지냈다. 박 전 시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