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2020.09.25 16:00

수정 2020.09.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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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6월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허위 진술하는 부분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치원 원생에게 제공하는 식자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으며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 후 투석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당시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유치원에서의 감염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히 지난 6월 12일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와 조리도구로 옮겨가서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봤다.
 
A씨 등은 또한 지난 6월 16일 역학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해 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보존식으로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돼있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식자재를 주 2회 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