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접 통신사업, 자가망 매개 서비스…법 위반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적법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서울시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식이다. 둘째, 지방공기업이나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대행하면 된다. 셋째, 서울시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면 통신사가 서울시 회선을 활용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시민의 통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