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기 함께 극복]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 고용안정지원금 잘 살펴보세요[일자리 위기 함께 극복

중앙일보

입력 2020.09.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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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1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터를 뒤흔들었다. 하루아침에 일거리가 사라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신규 채용이 사라지다시피 해 갈 길 잃은 취업 준비생과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통보를 받은 직장인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고용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발(發) 고용 위기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대상에 따라 내용도, 지급 방식도 다양하다. 고용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춰 추가로 시행하는 지원 제도를 직종별, 상황별로 나눠 소개한다. 자칫 모르고 있다가 놓칠 수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추가 지원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7월까지 시행한(신청 기준) 고용안정지원금 2탄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차 지원금이 확정됐다.
 
몰라서, 신청 기간을 놓쳐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2차는 꼭 챙기자. 1차 때와 똑같이 매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올해 8월 이후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 지급된다. 총 20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도 2차분으로 1인당 50만원이 추가로 나간다.
 
1차 때와 다른 점은 지급 대상이 특고와 프리랜서로 좁아졌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이번에 신설된 새희망자금(최대 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특고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용부가 추진한다. 지난 8일 정부는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특고 고용보험의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해야 한다.
 

미취업 청년 대상 1인당 50만원

소득이 낮으면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4차 추경에 따라 신설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다. 기존 정부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1회 50만원 현금으로 지급된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지급 인원(20만 명)이 정해져 있어서다. ①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나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 ②정부 청년구직지원 프로그램 지난해 참여자 ③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올해 참여 또는 참여 예정자 순으로 대상자가 정해진다.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일자리는 지켰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무급 휴직자도 코로나19로 많이 늘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되는 무급 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앞으로는 한 달만 무급 휴직을 해도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는 의미다.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분까지 무급 휴직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유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유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최대 240일로 60일 연장된다. 유급 휴가 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회사가 유급 휴가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정부가 훈련비와 숙식비,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이 60일 이상 휴가, 180시간 이상 훈련에서 30일 이상 휴가, 120시간 이상 훈련으로 바뀐다. 코로나19피해를 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3일 이상, 18시간 이상 훈련만 해도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
 

유연 근무제 지원사업 규모 늘려

원격이나 재택 같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자 고용부가 지원 사업 규모를 늘렸다. 유연 근무를 하는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선 사업 규모가 150억원(8000명 지원)이었는데 1~3차 추경을 거치며 236억원(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4차 추경을 하면서 여기에 153억원(2만 명)이 추가됐다. 대상자가 총 3만4000명으로 늘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받는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정부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간다.
 

가족돌봄 지원 제도 확대

코로나19로 문을 닫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늘자 고용부는 가족돌봄 지원 제도를 확대했다. 지난 8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한부모는 10→25일)로 늘어난 만큼 관련 지원 규모도 늘렸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1일 5만원씩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최대 10일이었던 지원 기간을 15일(한부모 10→20일)로 연장했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현숙·김도년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