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터를 뒤흔들었다. 하루아침에 일거리가 사라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신규 채용이 사라지다시피 해 갈 길 잃은 취업 준비생과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통보를 받은 직장인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고용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발(發) 고용 위기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대상에 따라 내용도, 지급 방식도 다양하다. 고용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춰 추가로 시행하는 지원 제도를 직종별, 상황별로 나눠 소개한다. 자칫 모르고 있다가 놓칠 수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추가 지원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몰라서, 신청 기간을 놓쳐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2차는 꼭 챙기자. 1차 때와 똑같이 매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올해 8월 이후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 지급된다. 총 20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도 2차분으로 1인당 50만원이 추가로 나간다.
1차 때와 다른 점은 지급 대상이 특고와 프리랜서로 좁아졌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이번에 신설된 새희망자금(최대 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특고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용부가 추진한다. 지난 8일 정부는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특고 고용보험의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해야 한다.
미취업 청년 대상 1인당 50만원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지급 인원(20만 명)이 정해져 있어서다. ①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나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 ②정부 청년구직지원 프로그램 지난해 참여자 ③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올해 참여 또는 참여 예정자 순으로 대상자가 정해진다.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유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유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최대 240일로 60일 연장된다. 유급 휴가 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회사가 유급 휴가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정부가 훈련비와 숙식비,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이 60일 이상 휴가, 180시간 이상 훈련에서 30일 이상 휴가, 120시간 이상 훈련으로 바뀐다. 코로나19피해를 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3일 이상, 18시간 이상 훈련만 해도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
유연 근무제 지원사업 규모 늘려
가족돌봄 지원 제도 확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1일 5만원씩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최대 10일이었던 지원 기간을 15일(한부모 10→20일)로 연장했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현숙·김도년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