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2020.09.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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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문재인 독재정권 퇴진 8.15 국민혁명대회' 대회장이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대회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사전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려 실제 집회 규모는 5000명을 넘겼다.
 
경찰은 김 대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과 사전에 집회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김 대표 휴대전화에서는 전광훈 목사 측과 집회를 사전에 조율한 문자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CTV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목사와 장로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