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연·전시장 대관료 갑질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했다. 그간 대관일 전 예약을 취소해도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등의 관행이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위약금 상한액을 최대 20%로 조정했다.
위약금·보증금 상한액 10~20% 묶어
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10일 전국 지자체와 문광부에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 지자체는 대부분 공공 공연장을 갖고 있다. 권익위에 이의제기한 지자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한재현 조사관은 “(공공기관들이) 이번 권고안을 다 따를 것으로 본다”며 “내년 9월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실태조사 나섰더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문화·예술계를 고사 직전으로 몰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불합리함이 ‘관행’으로 불렸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대관규정도 제 멋대로
권익위는 이번 제고 방안에 대관 공고 관련 내용도 담았다. 대관을 국가 계약 법령상의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부정 청탁을 근절하려 대관심의회에 외부 위원 참여비율을 최소 50% 이상 두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새로운 대관제도 개선 방안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우 김수로의 호소
김수로는 “살면서 이렇게 멘붕(멘탈붕괴 · 정신이 무너짐)이 오기 쉽지 않다. 괴롭다”며 “공연을 취소했을 때도 100% (대관비를) 다 내게 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우리가 호텔을 가든 비행기를 타든, 안 가고 안 타도 100%를 내는 곳은 없다”며 “쓰지도 않은 대관료를 100% 물어내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문광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