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월 중 재정준칙 발표"
발표 시기는 이달 28~29일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총량 등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통제하도록 법제화하는 제도다. 가속화한 나랏빚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다.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1%가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모두 역대 최대 수치다.
재난, 경기침체 시 예외 규정
예외 조항도 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의 상황에선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기하는 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달 초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위기처럼 극단적인 위기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강해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온라인 강연에서 “경기둔화 시 (국가채무비율 등) 한도를 완화하고, 위기 시엔 면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선 아예 재정준칙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확장적 재정 방향이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 예외규정 두면 재정준칙 선언 수준에 그쳐"
정부의 재정준칙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정부‧여당에 비해 훨씬 엄격한 재정준칙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이미 4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채무비율 적자 GDP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GDP 2% 이하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에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 준칙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