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20일 ‘시청자 권리 침해하는 지상파방송 PCM(프리미엄 광고) 즉각 규제하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을 내고 “보도 프로그램에 PCM을 확대한 지상파의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상파방송의 편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1·2부 사이에 내보내
드라마 이어 보도 프로그램까지
도 넘은 상황에도 방통위 뒷짐
“시청자 불편…규정 고쳐 제재를”
신문협회는 이날 성명문에서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1973년부터 40여년간 금지해오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는 공익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방송법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는 현행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사실상 중간광고와 동일한 PCM을 수년째 시행하고 있고, 급기야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법으로 확대 편성한 광고로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면서다.
신문협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미비를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그간 시청자·시민단체, 신문협회를 비롯한 각계가 편법도 위법이라고 지적했음에도 개선의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지상파방송의 PCM 편법행위를 규제하고, 더 확산하지 않도록 방송법령 개정 등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을 향해서도 정도에 기반한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협회는 “현재 지상파방송들이 시청률 감소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것은 맞지만 편법 광고로 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얄팍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콘텐트 질 개선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협회는 끝으로 방통위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편법 중간광고가 도를 넘음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편법 행위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