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최종 양형 고려돼야”…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2020.09.20 19:56

수정 2020.09.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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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 검찰의 수사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이 부회장의 최종 양형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서도 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 양재식 특검보는 “대법원에서 양형 심리가 더 필요한데 증거를 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협조를 받아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대법원에 지난 17일 제출했다.
 
공소장과 함께 제출한 의견서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의 동기와 ‘적극적 청탁’ 정황이 드러나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대법원에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교체돼야 한다며 재항고했다.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지난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의 기피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제기한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특검 측은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