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임 교수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무혐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인용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민주당만 누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임 교수는 민주당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 잇달아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은 ‘입막음 소송’이란 비판을 받은 뒤 고발을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또다른 고발인이 있어 수사는 계속됐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최근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유예 사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사안은 증거가 불충분했고, 기소유예 부분은 공보 규정상 구체적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