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에 이은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손해 더하면 92억원
“손해액 증명 위해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641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이후 교인·방문자 확진자, n차 감염자, 클러스터(감염집단) 감염자를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서울시는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 방해 행위 등으로 손해를 끼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