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4차 추경안이 22일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고용지원금 지급 준비에 나섰다. 22일 추경이 통과될 경우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28~29일 중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회가 22일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건설기계 기사·골프장 캐디·퀵서비스 기사·택배 기사,·대출 모집인·신용카드 모집인·대리운전 기사·방문 판매원·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방문 교사·가전제품 설치 기사·화물차주 등)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