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전환"이라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사과와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들이 국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피해를 입었던 만큼 경력과 호봉 인정, 해직 기간의 임금 지급 등 원상회복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자 교육부는 전교조 해직 교사가 속한 14개 시·도교육청에 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교조 전임자가 복직 임용됐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통보'에 대한 직권 취소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교원 노사관계가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