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회견에 "냄새난다"던 김어준…경찰, 무혐의 판단

중앙일보

입력 2020.09.16 10:05

수정 2020.09.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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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경찰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냄새가 난다"며 배후설을 주장했던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5일 열린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일부 내용에 대해 "그 연세 어르신이 쓰신 용어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드러나는 단어", "누군가 자신들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린 것"이라며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할머니 측은 '당시 기자회견은 할머니 의지로 열렸으며, 회견문도 이 할머니의 구술을 글로 정리한 것'이라며 김씨 주장을 반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씨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사준모 측은 이날 입장을 내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김씨의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의 개진으로 봤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