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 추행과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20대 연인 성적 학대하고 수시로 폭행·협박
수건과 맨손 외에 쇠망치로도 폭행
성매매 강요에, 성적 동영상 촬영·유포도
재판부 “누범기간에 범행, 피해자가 엄벌 탄원”
특히 지난 3월 초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고씨의 집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폭행은 엽기적이었다. 고씨는 A씨에게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는 폭언을 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폭언과 폭행의 이유는 A씨가 요리를 하며 ‘소시지를 크게 잘랐기 때문’이었다. 폭행을 당한 A씨가 눈물을 흘리자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며 수차례 폭행을 더 이어갔다.
고씨는 지난 4월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조만간 다 죽여버릴 거야”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씨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영상을 주변에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이번 재판에서 A씨의 손가락 상처 등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