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현직 장관일 때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같은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주무 장관 가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감시하라고 만든 조직이 국민권익위원회이다. 그런데 권익위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고, 추 장관은 “없다”고 했다.
[현장에서]
전현희, 문 캠프 출신 총선 낙선자
“추미애, 직무관련성 없다” 판단에
권익위 정치적 중립성 의심 받아
1년만에 바뀐 권익위 판단
차이점이라면 추 장관은 아들 서모(27)씨가,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수사 대상자라는 정도다.
권익위는 지난 7일 법무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여부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법무부(장관)에 보고했는지를 문의했다.
지휘권 행사 없다고 직무관련성 불인정
"수사 관여 안한다"고 말한 조국 때는
성일종 의원은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자체가 억지 논리”라고 지적한다. 추 장관이 아들을 수사 중인 검찰의 인사·지휘권을 가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추 장관은 지난 5월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관계자들을 만찬에 초청했다. 또 고기영 전 동부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시켰다. 이런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정권 권익위'라는 야권의 비난
검사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연히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권익위가 스스로 존재이유를 무너뜨린 악수를 뒀다”며 “장관은 수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수 있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사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결론(박은정 위원장의 해석)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정치인 전현희 잊어달라" 했지만
하지만 그 말을 한지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더는 공직사회 ‘감시견’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런지 모른다.
김민욱 복지행정팀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