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역에서 만난 병사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실제 일어났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역에서 만난 병사들 인터뷰
"부모 전화로 어떻게 휴가 연장되나"
"우리도 '전화 찬스' 쓰자 농담 오가"
국방부 해명엔 "제 멋대로 설명"
병사들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한결같이 “최근 군 기강해이 논란이 일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언행을 조심하라는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다”면서다. 그러면서도 서씨 의혹에 관해 묻자 대부분 “쉽게 납득되지 않는 휴가 승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역했다는 육군 예비역 병장 김모(25)씨는 “서씨가 병가 종료 후 추가 휴가를 승인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현실에선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이 전화한다고 해서 어떻게 휴가가 연장되나.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씨의 휴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해명에 대해선 “제멋대로인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전역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향하던 해병대 예비역 병장 박모(26)씨도 “보통 (민간 병원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최소한 병가 종료 2~3일 전 휴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이후 처리 상황을 꼼꼼히 확인한다”며 “만에 하나 행정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탈영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휴가 종료 당일 또는 종료 직후 휴가 연장이 이뤄진 사례를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엔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다.
서씨 복무 기간인 2017년 군에 있던 병사들도 이 같은 휴가 연장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카투사에 복무했던 한 예비역 병장은 “그 정도 질병으로 장기간 휴가를 연장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전화로 연장이 승인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육군 출신 예비역 병장도 “카투사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장기휴가의 행정 처리가 구두로 이뤄졌다는 게 비상식적”이라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준으로 휴가가 승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근평·박용한·김다영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