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호출해 독주 연거푸 마시게 해”
김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회식 도중 A씨에게 연락을 해 자리에 동석하게 했다. B씨는 이후 A씨에게 “늦게 왔다”며 40도가 넘는 술을 벌주로 여러 잔 연거푸 마시게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B씨는 술에 취한 A씨를 서초구 교대역 인근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치상)로 경찰에 입건됐다.
B씨에게 비서실 고충 털어놨지만…“박원순 총애”
김 변호사는 또 “B씨는 그런 A씨에게 오히려 ‘6층 안방마님’이란 표현을 공공연히 썼다”면서 “박 전 시장이 사랑하고 총애한다는 식으로 표현해 A씨가 매우 불쾌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른바 ‘6층 사람들’ 중 피해자의 사정을 알만한 이들 대부분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와 손녀 관계 같은 것’이라고 묵인·방치하는 분위기에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인사·성 고충을 토로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어도 상급자가 당혹해 하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위력”이라며 “피해자는 4년간 겉으론 멀쩡해 보였지만 이 같은 언급으로 인해 ‘4년간 뼈가 침식됐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 무고혐의로 고소 당하기도
A씨 측은 “현재도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박 전 시장 사건과 4월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피해자가 매우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심지어 가짜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4월 사건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여론마저 있어 이 사건이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피해자와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연대한다”며 A씨를 응원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미투’라면 피해자가 왜 직접 나서지 않느냐. 증거를 공개하라” 등 반대 여론도 여전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에 의해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신 대표는 “술에 취해 모텔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피해 여성 모친을 통해 교회 목사와 목사의 지인이 계획적으로 '박원순 고소장(피해 여성 1차 진술서)'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르면 (4월) 성폭력 사건은 단순 '성피해'라고 적었고 그 외 모든 내용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성희롱으로 가득 채워졌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