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쥔 장관이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의미다.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딴판이다. 당시 권익위는 장관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했다.
야권 "예상했던 결론"
권익위, "당직사병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지휘 여부 따져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지난 7일 법무부와 검찰청에 수사관여,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권익위에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서다. 검찰청은 10일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고 회신했다.
법무부 무응답으로 대응
앞서 2019년 10월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의 경우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다. 당시 박은정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감장에서 이 의원이 "서면 답변의 입장에 변화 없냐"고 묻자 "지금으로선 그렇다"고 답변했다.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나 검찰에 수사 지휘를 했는지, 보고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유권해석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다. 성 의원은 “간단한 법리해석을 갖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조 전 장관 때 인정한 직무 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때는 원론적 입장 전한 것"
또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부패행위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14일 신변위협을 이유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침해나 부패 신고자가 되려면 우선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해야 한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한 당직병 보호는?
다만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의 보호·보상 대상이 되는 ‘협조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의혹은 국민의힘의 고발로 의뤄졌다. A씨는 이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정당의 고발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협조자로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협조자가 되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된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