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머니] 10억 집 계약하니 900만원 내라···집값 뛰니 복비도 뛰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12 15:00

수정 2020.09.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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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뛰는 집값, 전셋값. 여기에 덩달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이냐고요?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2014년 정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살 땐 거래가격이 6억~9억원이면 상한 요율이 0.5%, 9억원 이상이면 0.9%입니다. 예컨대 매매가 10억원짜리 집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최대 90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Ep.25

문제는 집값이 치솟으면 이에 연동해 중개수수료도 함께 오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집이 달라진 것도, 중개사의 서비스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중개수수료가 오르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엔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과연 개편될 수 있을까요.
 
그게머니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획=금융기획팀, 영상=김진아·김재하